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9 2012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 E(주)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공사업을 하였는바, (주)F으로부터 G 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G 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해주면, 그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은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는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F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 등 경비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장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8,270만 원 상당의 장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D 등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로서 (주)F으로부터 G 내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경 피해자와 그 공사에 필요한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장비를 제공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의 장비 사용료를 청구하면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장비를 제공한 달의 다음다음 달 25일까지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5.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장비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장비 사용료로 피해자에게 2011. 8. 19.경 12,815,000원(5월분 장비 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