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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3노965

상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50,000 won, and a fine of 70,000 won, respectively.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A1) Defendant A1’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merely a fact that the victim spabnizes him, and did not injure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Therefore, the lower court’s judgment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charged. In so doing, the lower court’s judgment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unjust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B’s punishment (one million won of fine)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더니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싸우자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꺽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에 라이터를 잡은 상태로 자신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고 옆으로 비틀었다. 2013. 2. 22.경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The victim's injury diagnosis report submitted by the victim of the crime of injury generally grasps the cause of the injury based on the victim's statement and describes the part, degree, etc. of the injury observed and judged by using medical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