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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a fine of 5,000,000 won; and

2.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베트남 하롱베이 D에서 ‘E’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F’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G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과 J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The Defendant and G, H, I, and J jointly committed an offense -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Unlawful Medical Service Providers), Pharmaceutical Affairs Act, Violation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nd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ordered I, J, G, and H to perform the above duties, and I accepted certain benefits from the Defendant.

I과 J은 2013. 7. 2.경 위 약방을 찾은 손님인 K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K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And I and J shall bear K, etc. as a breeding 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