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 또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08. 4. 25. F신문 5면에 ‘ I고와 H고는 같은 공립이지만 차이가 많다고 했다. 입학할 때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3년 6개월이 지나면 학습성취도가 천지차이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먼저 야간자율학습을 한 학년에 1명의 감독교사가 150명을 감독한 것이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J 및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기존의 공소사실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