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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98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1.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허가 없이 광주 광산구 B에서 C 1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