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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2999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준강간 및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5년간 공개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