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2. 2. 6. 11:00경 포천시 F 소재 피고인 A의 친동생인 G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노점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그 눈이 위 G의 노점 앞에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위 G 운영의 노점상 옆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노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좌측 요추부 좌상, 경추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 B(여, 5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길이 50cm 크기의 비닐묶음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