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4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피고인의 후배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방들과 같이 서울 노원구 B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에 따라 들어가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을 것을 요구받자, 위 폭행사건 당사자 등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