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8: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택시를 주차해 놓고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택시를 내려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커피 노점상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