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신가지하차도를 수완동 쪽에서 유덕 IC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한 E 옵티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약 1,109,2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