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처분취소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을 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강화군 공설자연장지가 2017년 말 개장 예정에 있어 자연장지 수요가 충족되고, ㉡ 강화군 내 기존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가 61개소 약 900,000㎡에 달하고 있어 사설장사시설은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 이 사건 자연장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자연장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종교단체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고, ㉤ 이 사건 자연장지를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일반의 이익이 강화군의 지역사회가 갖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Then,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lawful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each of the above grounds as grounds for disposition was recognized, an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did not constitute an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tc.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adopted evidence.
In light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the above determination by the court below is just, and contrary to the allegations in the grounds of appeal, there were no errors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burden of proof, or by exceeding the bounds of the principl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