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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바버컷알 1대, 두더지팡팡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5:50경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자이언트캐쳐 1대, 미니박스 3대를 설치하여 블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 사진, 현장사진

1. 각 게임물 상세 정보, 수사보고(게임물 검색 결과 첨부 보고), 게임물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위반 게임물의 규모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