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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320

상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or,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having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at the time and place stated in the facts charged, but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식당에서 소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위 식당 밖 입구에서 다툼이 발생한 점, ② 피해자는 “C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바로 옆에서 맞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을 때 C 사장이 이를 만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함께 F 지구대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다. F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진술한 점, ③ 그러나 C 사장인 E은 “바깥에 나가보니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사각팬티를 드러낸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외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한 번 찼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에게 피하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일어나 가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얼굴이 땅에 닿은 것 같았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나 피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④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눈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