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02: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고성군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 수정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사진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