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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2, 2014, at around 22:12, the Defendant driven a c salary class 1 ton cargo vehicle owned by himself/herself at a section of approximately 1m prior to the shshnbbry in Gwangju Mine-gu,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tent of 0.079%.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Partial statement of the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1. Statement on the circumstances of the driver, report on the detection of the driver, and report on the driver;

1. A traffic accident report or report;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점멸표시등을 켜두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을 뿐 고의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점멸표시등을 켠 상태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1m 정도를 진행하여 앞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D 등이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30cm 정도 후진하여 정차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3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