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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4 2019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영상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모두 만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전과 세 건, 음주측정거부 전과 한 건, 무면허운전 전과 일곱 건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 없이 대단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