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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7고정519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22, 2017, at around 23:30 on 23:30, the Defendant, within the C Hospital Emergency Service Center in Macheon-si B, explained the reasons why his female-friendly appearance E was entered into an emergency room, and the victim was unbrupted, and assaulted once the victim’s breath.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and F;

1. 녹음파일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G이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멱살 잡은 것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