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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의 직전 임차인으로서, 2012. 5. 30. 13:30경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 이르러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 1개와 가스 호스줄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거주지 1층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좌측편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스 호스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가스통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과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가스통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남겨둔 물건 일체를 매매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스통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이 사건 가스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매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D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