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3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죄 태양도 다양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