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지인의 조카인 D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턱부위를 때려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화가 나 욕설을 하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왼손에 들고 과도(칼날길이 10cm )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와 D를 향해 달려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