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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3:0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천변좌로 한두레마트 앞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향에서 설월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이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 D(여, 41세)의 몸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우측 치골 골절-치골 결합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주시를 매우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