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2007. 3. 29. 04:30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6킬로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