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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1 2019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1:20경 피고인이 관련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놈아 내가 왜 사람을 때렸는데”고 하며 발로 위 C 경위의 왼쪽 다리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