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6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중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8. 25. 22:52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