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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23:11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