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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3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같이 본다.

살피건대, 편취액이 242,500,000원의 거액인 점,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의 경과한 현재까지 편취액의 일부만이 공탁되었을 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편취금 중 1억 원 상당은 이후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E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이후 편취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암 수술을 받은 바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은 원심판결문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⑦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