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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841

사기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o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nd received 50 mechanical parts equivalent to the total market value of 9,981,290 won from the victim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ndered a not-guilty verdict o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D가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③ 피고인은 2014. 10. 16.경에야 D에게 부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인은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주)코아텍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부품을 납품받거나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주)코아텍에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후 대금 약 4,000만원을 받았는데, 위 돈의 상당 부분을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D 외에 다른 거래업체들과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법적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늦게나마 D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⑤ D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계부품을 납품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수사기록 10쪽∽11쪽), D는 피고인이 F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계부품을 공급한 점(수사기록 10쪽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