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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과 공모하여, 2016. 2. 9.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판매대행사인 F 홈쇼핑에 전화를 하여 G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2. 26.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에 대한 렌탈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후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G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