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03 2012고단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21:40경 충북 옥천군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 D이 피해자 E(46세)와 만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E의 엉덩이를 걷어 차 땅에 주저앉게 한 다음 발로 E의 상체를 수회 걷어 차고, 이어서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34면),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 60, 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