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단115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54] 피고인은 2010. 2. 3. ‘C’로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7.경 군포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약국 안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5만 원씩 80일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교부한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 100분의 49의 범위를 초과하는 연 119.9%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393] 피고인은 2010. 2. 3. ‘C’로 대부업등록을 하였다가 2012. 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1.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주변 상가, 식당 일대에서 전단지에 큰 글씨로 '넉넉한 사업자금 대출, 목돈을 손쉽게 대출받고 부담없이 상환!! 사장님의 어떤 조건도 맞춰 드립니다!!

"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전단지 20~30매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9.경 안양시 동안구 G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47.1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3.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