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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중순 17:00경 인천 연수구 C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 9.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