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정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4.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설계기사로 입사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정보 지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재직증명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등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처분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