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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5] 피고인은 2012. 8. 12. 03:15경 군포시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과일안주 등 4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118] 피고인은 2012. 9. 1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182] 피고인은 2012. 9. 20. 01:17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맥주 3명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59] 피고인은 2012. 9. 28. 01:30경부터 0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사거리에서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역 앞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운임요금 1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