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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7:45경 서울 도봉구 B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 3. 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