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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3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D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가 피고인에게 ‘E’라는 사업자 명의와 ‘E’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준 사실, ② 피고인은 D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월 15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 ③ D가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단순 보조업무를 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D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