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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노14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전매형식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돌려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피고인은 G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2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