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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1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2. 05. 15. 23:00경 피해자 D(54세, 남)가 술값을 지불키 위해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구 받고, 수원시 장안구 E 현금인출기에서 12. 5. 15. 23:32경 300.000원, 익일 00:09, 00:11, 00:13. 각 30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1,2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자신의 업소 카운터 옆 쇼파 밑과 서랍에 현금 1,200,000원과 신용카드 1매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핸드폰으로 인출내용 전송문자 사진, 피해자 국민카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