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The sentence of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suspended separately.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s’ insult
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5. 24. 16:4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 A와의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그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피해자 F(여, 46세)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놈은 한방에 죽일 수 있어 밤에 조심해라, 죽여 버릴 테니까,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및 D는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냐, 이 썅년아, 똑바로 살아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너 끝까지 잘 사나 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너 죽을 때까지 쫓아 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 찢어 죽인다, 니들이 인간이냐, 니 새끼들까지 모두 찢어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개자지야, 벼락맞아 죽어라, 야구방망이로 대갈빡을 뻐개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The Defendant’s assaulted Defendant A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Seosan Branch of Seosan-gu, Seosan-gu, Seosan-gu, Daejeon, around May 24, 201, at around 16:40, the said 1-A.
As stated in paragraph (1), the victim abused the victim by putting the victim’s breath with breath and booming the victim’s bat.
Summary of Evidenc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witness E, F and G respective statutory statements;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