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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10 2012도1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뢰성이 없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도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