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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57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로서, 각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콘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E 근로자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7.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3.분부터 2011. 5.분까지의 임금 6,716,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G 근로자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6.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2,902,2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지연 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 개인별 체불 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