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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037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on the bulletin board, posted a defamation article on the victim C at the Internet site, was accused of the complaint from the victim, and the message was made;

1. 2013. 9. 2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머하냐, 구속�냐 , F ㅋ 반가워. 다음 카페에 G 카페에 가봤더니 아주 개판쳤던데 거기서 H 이 널 용서한는 글 내용도 봤어. ㅋ, F 너 피씨방에서 숙식하냐 까페글 봤는데 고소장 접수하구 주소지가 pc방으로 나왔다구 하던데 ㅋㅋ, F 담당조사관이 묻길래 대답했다. 어떻게 도우미 안 했으면 니 전번 글구 내 전번 이름을 다 알겠냐구 ㅋ 뻔한거다 라구 대답했쥐, F 오늘도 돈마니 벌어요 뺀지 말지 말구요 그래야 벌금도 낼꺼구 I하구도 싸워야겠고 너 하루하루 재미나게 사는구나, F 크 맘대로햐 넌 조만간 I 때문에 빵을 먹을거야. ㅋ 내가 친구맡나든 뉴스보든 먼상관이야., F 희한하지 내 전번두 개 다 알구 카톡 음성으로 욕설남긴 것두 증거로 남겨두었지. ㅋ, F 하늘에서 내 전번이라두 뚝 떨어졌나 ㅋ 아님 신끼라두 생겼냐 어찌 알았을까 , F 혼자 쑈 잘하네. 어여준비해서 밤이슬 맞으러 나가야쥐!”라는 글을 게시하고,

2. Around January 22, 2014, up to the Internet U.S. bulletin board, the words “J” as the “J”, i.e., the word “K.”

3. 2014. 1. 26.경 인터넷 미투데이 게시판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C씨 진짜 멍한가봐,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찍고 골드랴! 아 존나 웃긴다. 카드 하단에 비자두 비씨두 아니구 ㅋㅋ 북한애 아냐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three times.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