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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8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승용차에 자신의 무릎 등을 고의로 접촉시키거나 실제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접촉한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토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6:20경 대구 달서구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고의로 접촉시킨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8. 11.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70,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사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