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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단1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배경사실) E은 2009. 2. 18.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1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경기도 안양에 있는 H 공장을 철거하는데 2009. 2.말경부터 약 20억 원 가량의 고철이 나온다.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그 물량 전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8.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위 사건으로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10. 9. 15.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2010. 10. 8. E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201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석방된 직후인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E을 소개하였다.

E은 2010. 11. 16.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경기도 시흥에 있는 대우건설 시화조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조력물막이용 시트파일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철거된 시트파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