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5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감지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차량 천정 쪽으로 입김을 분 후 차량을 출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700미터를 뒤따라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