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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23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 피고인의 병원 진료실에서, D의 허리 부위에 요통치료 등을 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5. 같은 장소에서, D의 허리 부위에 요통치료 등을 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1. 19. 피고인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2010. 10. 13.일자 초진 진료차트에「발병경위 : ‘2010. 10. 12. 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침’」,「진료내용 : D의 요추부 전면 및 측면 X-Ray를 찍고, 핫팩, 저주파, 초음파 등 3가지 물리치료」라고 기재하고, 2010. 10.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치료를 해 준 것처럼 진료차트를 기재하고, 아울러 병명 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근인대 손상”, 확인내역 란에 "상기환자는 본원에 2010. 10. 13.부터 2010. 10. 29. 까지 통원가료 받은 환자임을 확인함. 내원일 : 10월 13, 14, 15, 16, 18, 19, 21, 22, 25, 27, 28, 29"라고 기재한 통원확인서, 진료비 내역확인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보험금 청구에 사용하라며 D에게 발급해 주었고, 2011. 2. 8. D은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서류 등을 근거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D이 위 기간 동안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원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2. 11. 이에 속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