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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애초부터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버스를 되찾는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이 돈을 주고 G으로부터 인도받은 H 버스를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F의 허락없이 I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F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가서 차량을 찾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버스를 되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위 버스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0. 2. 8.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제주도에 있는 위 버스의 회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5~6개월이 지나 위 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버스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