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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3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화꽃 6포기에 관한 재물손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장미꽃 2포기, 국화꽃 14포기, 박하꽃 7포기에 관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재물손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비록 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의 전부가 당심으로 이심되었으나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화꽃 6포기에 관한 재물손괴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