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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가 뭔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약 10분간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순찰차의 앞에 주저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2명이고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약 10분간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순찰차의 앞에 주저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이상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