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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57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절단기 1개(증 제1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빈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형 절단기(총 길이 30cm) 1개, 십자ㆍ일자 양날형 드라이버 1개, 장갑 1벌, 이와 같은 범행도구를 넣어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한 후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2. 11. 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 안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절단기로 부엌 쪽 창문 방범창을 절단한 후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현금 1만 원권 100매,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4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19:40경 창원시 성산구 E 피해자 F(남, 28세)이 거주하는 1층 안채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절단기로 그곳 방범창을 자르고 작은 방 창문을 열던 중 F에게 발각되자 즉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 F의 “도둑이야”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쫓아 온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함께 누르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의 오른팔 상박부를 이로 세게 물고,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로 세게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