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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9 2019고단7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또는 E’을 통해 “지정해 준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송금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11:15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2019. 8. 5.경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 중 5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시간 및 장소, H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1:48경 원주시 K에 있는 L조합 앞에서 H로부터 위 58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8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